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신처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5톤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처리기간 : 3일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비서류 1.신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제3자계약서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증권(조합가입원서)사본 2.변경신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원본)...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안산행정사김기서
#운반업체
#처리업체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