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 5.구비서류 가.신청서 나.합병계약서 사본 다.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라.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서류 재외국민인 겨우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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