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장제급여 신청


해산·장제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해산·장제급여 신청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해산·장제급여 신청 1.신청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또는 출산한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4.구비서류 [해산급여]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처 출생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장제급여]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제출(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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