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건축물대장말소신청/전유부변경(분할,합병)/전환신청/합병신청/표시변경·정정신청/부존재증명서발급신청/지번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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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물대장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1.신청대상 건축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잘못되어 변경, 정정하고 자 하는 경우 2.구비서류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1.신청대상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져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자 하는 경우 2.처리기간 : 7일 3.구비서류 - 신청서 - 철거⦁멸실 전후 사진 1부. - 등록면허세 납부필증 등 - 인허가 부서에 철거⦁멸실 신고를 득한 후 말소 신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뷰변경[분할·합병] 1.신청대상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 을 합병하려는 경우 2.처리기간 : 7일 3.구비서류 - 신청서 - 건축물현황도[해당층 평면도, 단위세대(호) 평면도]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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