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정보공개청구 1.신청대상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저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2.신청방법 방문·팩스·우편접수 온라인접수 : 정보공개포털 3.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근거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구비서류 [청구인이 본인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수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청구인이 위임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6.행정기관의 수수료 : 공개방법에 따라 다름 7.처리흐름도 청구서접수(접수처_→처리부서이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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