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신고 1.신청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신고증명서가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5.구비서류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모쓰겐 된 신고증명서 원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1.신청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하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5.구비서류 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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