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선건조 발주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선건조발주 허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선건조발주 허가 1.신청대상 어선건조발주를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 4.구비서류 : 어선건조 허가신청서 5.처리기간 : 3일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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