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신청대상 : 집단급식소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할 경우)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 관공서,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 50인 이상 • 산업체 : 100인이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100인이상-영양사/ 50인이상-조리사 - 대표자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앞·뒤)복사 후 자필서명, 대표자도장 법인의 경우 :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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