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1.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 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동봉)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구비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6.행정기관 수수료 : 3,000원 7.행정기관 심사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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