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신청대상 가스용품의 제조(변경)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상호 및 법인대표자 변경일 경우 2.처리기간 허가 및 변경허가 : 5일 변경신고 : 3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 및 제9조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한함) 5.행정기관수수료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 15,000원 면허세 : 27,000원~67,500원 6.심사기준 법인등기부등본확인(법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대표자 주소 및 본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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