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내용보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내용보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관련 필요서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질문이 자주들어와 그 내용을 보완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포스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서류작성 및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안산시청 누리집 및 국가법령센터 절차 사전확인(도면 변경 전, 후)→ 공사 가능시 공사진행 → 필요서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 민원실에 접수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과 도면을 가지고 사전협의를 하신다음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필요서류 1.별지 제8호의 12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2.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3.설계개요 및 변경 전, 후 도면 4.동의서 관련 및 연명부(집...


#기계식주차장치철거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설계도면전후 #설계사무실 #철거동의서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내용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