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지부,지회 와 비영리임의 단체 설립(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지부,지회 와 비영리임의 단체 설립(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지부, 지회 설치는 비영리사단법인 중앙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도 중앙회 문의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지칭합니다. 특징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고유번호증 발급 1.비영리법인 세무서 제출 비영리법인 주사업 소관부처에서 설립인가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절차를 거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협회, 단체 등의 법인형태의 통장을 개설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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