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변경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 신고 1.신청대상 ㆍ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ㆍ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ㆍ휴게음식점 ㆍ 대규모사업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자 ㆍ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 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ㆍ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 신규 사업장 : 신고서(원본),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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