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유학생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D-2,D-4→D-10) (D-10, 일반구직)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점수 요건을 충족 또는 국내대학출신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점수제 면제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토픽4급이상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배정자는 점수제 면제 (D-10,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D-8)자격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준비 하려는 자로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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