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비자(F4)로 간이귀화(국적취득) 하는 방법과 절차


재외 동포비자(F4)로 간이귀화(국적취득) 하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재외 동포비자로 국적취득하는 방법 중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외 동포비자로 국적취득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 동포비자(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나 그 자녀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재외 동포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계 혈연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외 동포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동포 외국인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귀화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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