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고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업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변경, 중지, 폐지 )인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사업(시행, 변경, 중지, 폐지)인가 신청 1.신청대상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신청방법 : 온라인(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60일이내 4.구비서류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법 제57조에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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