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중공검사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 1.신청대상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건축, 토석의채취등개발행위허가를받아완료한경우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3.처리기간 : 7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4.구비서류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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