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1.신청대상 관내 허가된 의약품도매자 대표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5.구비서류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경우만 해당)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임 증명하는 서류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증명서류 승계인이 약사법 제5조제1호 해당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6.행정기관 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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