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변경허가/재발급/폐업(휴업)/양도/사고마약류발생 보고/사고마약류폐기신청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변경허가/재발급/폐업(휴업)/양도/사고마약류발생 보고/사고마약류폐기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마약류 취급자 허가,양도.사고 , 폐기 신청 등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허가 등 사고마약발생 폐기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1.신청대상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허가 25일/지정2일 4.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5.구비서류 신청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관리자 지정의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6.행정기관수수료 : 도매업허가 35천원/관리자지정14천원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1.신청대상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1일(단 ,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 5일) 4.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구비서류 신청서 허가증 ...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행정사김기서 #폐업 #폐기처분 #양도승인 #양도 #안산행정사김기서 #사고마약류 #변경허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 #휴업

원문링크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변경허가/재발급/폐업(휴업)/양도/사고마약류발생 보고/사고마약류폐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