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신청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 .처리기간 : 30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1.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함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안산행정사김기서 #폐기물의수집운반 #폐기물의처리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폐기물최종처분업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