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신청대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입주계약을 체결한자 포함)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대상지역 안산시의 경우 : 개별입지 및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토리온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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