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수료 동봉)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5.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_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6.행정기관 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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