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포스팅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1.신청대상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 4.구비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신청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000만원)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장비명세서 변경등록신청(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동일기준 30일 이내 신청, 위반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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