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를 관련 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높이나 깊이가 50cm 이내인 절토, 성토, 정지 등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채취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토석...


#개발행위 #토지의분할 #채취면적 #지형도면 #절토 #성토 #사도개설허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법 #도로 #국개법 #공작물의설치 #건축법 #건축물의건축 #토지의형질변경

원문링크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개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