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약국개설등록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약국 개설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국개설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약국개설등록 1.신청대상 : 약국개설등록 하려는 자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3.처리기간 : 3일 4.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구비서류 신청서 약사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6.행정기관 수수료 : 1만원 7.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시설조사→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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