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체류기간


체류자격·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체류기간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출입국 사무 가장기초적인 비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쳬류자격과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에 대하여 기초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쳬류하는 사람 A-1(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가족으로 재임기간동안 체류 A-2(공무)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으로 공무수행기간동안 체류 A-3(협정) SOFA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으로 신분존속기간동안 체류 B계열: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체류기간3개월이내 연장불가) B-1(사증면제) 대한민구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B-2(관광·통과)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법무부장관이 그대상을 정함)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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