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변경)신청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변경)신청

건축물과 시설의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인력기준·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요건 1.자본금 : 1억이상 2.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장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외 20종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등록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국가법령센터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신청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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