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 말소신청/저당권[설정,이전,변경]등록/대여업 신고/정비업신고/ 매매업 신고/사업자 변경신고/휴지,폐지,재개신고/조정사 정기적성 검사/조정사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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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 등 전반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신청기한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건설기계 번호판 반납은 10일 이내 4.구비서류 [공통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신분증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된 사항) ·대여업체가 변경된 경우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추가서류] ·대여업체 이전동의서(양도인)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대여업체 등록 동의서(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5.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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