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지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지정)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지정)신청 1.신청대상 : 어업권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일 4.근거법규 수산업법 제2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5.구비서류 관리선사용의 지정 신청서 선적증서 검사증서 어촌계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행사계약서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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