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 누리집 사업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처리기간 : 20일 3.관련법규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4.신청시 유의사항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사업실행가능성 확인 1. 사업의 실현가능성 2. 재정적 기초의 확립 3. 법인명칭 중복여부조사 등 구비서류 ①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③ 정관 1부 ④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⑥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취임승낙서 각 1부 ⑦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⑧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⑨ 법인 소개서 1부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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