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특정공사 사전신고 1.신청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되는 기계, 장비를 5일이 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하 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4일 4.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피해 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해당하는 공사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


#굴삭기 #항타기 #항발기 #특정공사 #토공사 #초등교육법 #천공기 #주택법 #정지공사 #의료법 #영유아교육법 #안산행정사김기서 #소음진동관리법 #방음방진 #도서관법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특정공사 사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