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1.신청대상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등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7일(협의부서 회시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4.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 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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