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어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업면허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어업면허 신청 1.신청대상 : 어업면허신청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5.구비서류 - 어업면허신청서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제29조에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6. 수수료 및 기타비용 : 5,000원...
어업면허신청/유효기간 연장허가/면허신청기간연장/변경사항신고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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