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1.신청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법인 2.처리기간 : 즉시 3.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4.구비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자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서 1부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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