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1.신청대상 폐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5.구비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 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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