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신청대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처리기간 : 5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제6항 구비서류 1.신고 폐기물처리계획서 제3자계약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사본 2.변경신고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폐기물처리증명확인필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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