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도로점용허가신청 1.신청대상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4.허가대상시설(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 가스관, 통신구, 어스앵커, 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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