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설치(변경)신고/준공검사


오수처리시설(정화조)폐쇄/설치(변경)신고/준공검사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 멸실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 또는 합류식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할때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폐쇄, 설치, 준공검사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오수척리시설[정화조]폐쇄신청 1.처리기간 : 3일 2.구비서류 정화조폐쇄신청서 1부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정화조 청소 영수증 폐쇄 관련 사진 일체 3.폐쇄 전 협의 가. 정화조 폐쇄신청서 1부 나. 하수계획도 제출 - 건물ㆍ정화조ㆍ최종맨홀 위치, 주소, 연락처 기입 다. 폐쇄방법설명서 1부 ※ 현장 방문 협의 내용 ① 정화조 폐쇄 가능여부 확인 ② 배수설비 공사대상 확인 ※ 오접이 있는 경우, 관경이 200mm미만인 경우, 최종맨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③ 배관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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