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기계 이전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이전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기계이전등록 1.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신청기한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3.구비서류 [공통서류]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양도·양수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등 ·양수(매수)인 등록시 : 신분증 ·양수(매수)인 미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양수자 인감날인)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추가서류] (영업용인 경우) ·대여업체 이전동의서(양도인)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대여업체 등록 동의서(양수인) [추가서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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