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대기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1.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를 득한 후 시설의 가동 전 2.처리기간 : 즉시 3.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4.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5.가동개시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나 신고한 사업자 : 배추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배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증설은 증설의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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