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신청대상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5.구비서류 신청서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면허증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6.행정기관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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