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수요응답형·마을버스운송·전세버스운송·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수요응답형·마을버스운송·전세버스운송·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등록사업이란, 일반인 또는 기업체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 택시나 셔틀버스 운영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며, 해당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서류작성 및 등록대행 전직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누리집, 국가법령센터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우편 2.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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