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2.신청방법 관련부서 검토 후 민원실 접수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5.구비서류 신청서 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6.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0원 7.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차하는 배출시설 8.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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