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수산물가공업신고 및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등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등록 1.신청대상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등록 하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5일(양식시설 7일) 4.근거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5.구비서류 ①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② 선상수산물가공업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 선박등록필등(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
#냉동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
#어유가공업
#안산행정사김기서
#신고및등록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가공업
#선상수산물가공업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냉장업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수산물가공업신고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