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인가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인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인가 1.신청대상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 하가를 받고 공사시행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 20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 10일 4.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5.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공사설명서 - 건설사업관리계약서 - 실시설계도서 - 예정 공정표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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