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신청(서울소방 예방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신청(서울소방 예방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누리집 및 국가법령센터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신청 개요 1.신청방법 : 방문 2.신청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3.처리기간 : 15일 4.제출구비서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5.규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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