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더베스트행정사 김기서 031-364-8353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대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1.허가신청의 경우 가.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함) 다.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함)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함) 마.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함) 바.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사.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함) 2.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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