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신고서


건설업 양도 신고서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설업 양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설업 양도 신고 1.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29종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10일 4.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5.구비서류 가.신청서 나.양도계약서 사본 다.양수인에 관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건설공사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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