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국유·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1.신청대상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20일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음 4.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0조 내지 제36조 5.구비서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1.신청대상 공유재산(시유지,도유지)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20일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음 4.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


#공유재산 #국유재산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도유지 #사용수익허가 #시유지 #안산행정사김기서 #행정사김기서

원문링크 : 국유·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