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변경),폐업,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변경),폐업,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 및 변경, 폐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4.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소유주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올 경우) 민박신고자 당사자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건축물대장(세움터 활용)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전입지 주소 관할 지역 여부 확인 오수처리시설 허용 가능 용량 확인 신고처리 후 소방시설 현장확인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 신고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4.구비서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이 올 경우) 민박신고자 당사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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